🙋♂️ Q. 외국인 직원 임금,
비용처리 어찌해야하나요?
현재 베트남 유학생 4명 고용 중입니다. 직원들이 비자 연장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 A. 가장 좋은 방법은 통장거래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둡니다. 특히,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정직원을 해야 하지만,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D2인 유학 비자로 주 20시간 미만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즉,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 특성 상 근무시간이 길고 최근에는 구인난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20시간만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업자 분들이 베트남 학생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어도, 비자나 건강 보험료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 처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안 하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세법에는 실질주의 원칙이 있어서, 인건비 신고를 못 해도 실제 지급한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통장 거래입니다. 베트남 학생에게 급여를 이체한 내역을 꼭 남기세요. 만약, 통장 거래가 안 된다면 외국인 인적 사항 등을 적고 현금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을 주고도 통장 거래 또는 현금 확인증 내역이 없으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거래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일어난 증빙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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