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갑자기 그만두는
직원 급여 정산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과 사대보험 등록된 정직원이 갑작스레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약속한 근무 시간은 일 6시간, 월 5회 휴무입니다. 스케줄 근무로써 별도로 확정된 휴무 요일이 없습니다.
월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고, 현재까지 3일 쉬었습니다.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도 5인 기준에 따라 달라지나요?
👨💼 A. 최근 행정해석 사례를 근거로
중도 정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급여 문제는 외식업 사장님들에게 매우 큰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주휴수당 문제로 급여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이 생각하는 급여와 사장님이 생각하는 급여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근 행정해석 사례를 근거로, 급여 중도 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례직원이 4월 22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 월급은 300만 원이고, 급여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가정한다. 💬 사장님의 고민이 경우,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 300만 원을 주면 되지만, 4월 22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금요일까지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4일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급여를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행정해석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미래를 전제로 발생하는 급여로 4월 22일 금요일까지 급여를 정산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산정 방법을 변경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24일 일요일에 대한 급여를 정산,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일을 개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위 사례의 경우 4월 22일에 퇴사했지만, 4월 1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한 일수로 급여를 정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급여 정산 방식입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당 월수를 나누는 '일할 계산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정산액 : 300만 원×24일/30일 = 2,400,000원 지급
무급 일을 제외한 실제 유급 일을 급여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209시간 × 8시간 = 114,832원, 유급일은 4월 1일~24일에서 무급일인 2일, 9일, 16일, 23일을 제외하면 20일 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따른 급여정산액은 1일 통상임금 × 유급일 = 114,832원 × 20일 = 2,296,64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 일할 계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에 기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