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갑자기 그만두는 알바,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떡하죠?
일을 시작한지는 15일정도 되었으나, 이중 정규 휴무는 3일 근무일수는 10일, 무단결근 2일입니다. 계약서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월급이 세후 250만원이라 그냥 무단결근은 신경안쓰고 세후 100만원 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쉬는날 돈 안줬다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A.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장님께 다방면으로 불리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내가 정신없어서 못했다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중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당장 그만둘 때는 페널티가 없지만,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근로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으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합의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합의 하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무단결근 역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무일수 15일 중 무단결근한 2일을 제외한 13일로 하여 정산해 주세요. 정산 방법 예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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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소한의 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