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너무 힘든데 방법 없나요?
현재 매출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권도 주택가라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랍니다. 세무서에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네요... 매출이 적어도 무조건 일반과세자인건가요? 매장을 옮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요?
👨💼 A. 현실적으로...
대표적인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강남입니다. 강남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간이과세를 낼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평수가 5평 이하로 숍인숍 정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매장으로 옮겨야만 간이과세자 매출일 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나 영세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결론적으로, 법 요건에 맞아야 간이과세자가 되며,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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