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폐업 초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년 간 열심히 일궈오던 가게를 사정이 생겨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도 처음, 폐업도 처음인지라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폐업절차는 어떻게 밟고, 폐업 지원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A. 우선 폐업 절차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폐업 절차는 먼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증 폐업 신고(영업신고증 반납)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폐업 전 세금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폐업일 시 폐업일인 6월 20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내년 2023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폐업 다음 달이라 잊지 않고 잘 하시지만,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해야 하다 보니 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메모하여 기억해두었다가,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폐업 절차가 완료되니까요.
폐업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 전직장려수당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클릭) 에 문의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Q. 그리고 저같은 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저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원래 자영업자는 별도의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요건에 해당되실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별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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