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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초보 사장님을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
[신셈] #세무 #차량구매 #노란우산 #퇴직연금 #휴대폰요금
신셈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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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 🖋


외식업은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외식업 매장운영부터 마케팅, 세무, 노무, 직원관리 등 요리만 잘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최근에는 배달도 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외식업 초보 사장님들이 음식 말고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기본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내 매장에서 새는 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필수!


개인사업자들은 본인 명의의 업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재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확인해보면 카드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항상 기초가 잘 돼야 절세도 된다. 2022년에 재발급받거나 갱신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꼭 등록해야 한다.

2020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신규 카드나 재발급 사업용 신용카드는 바로 등록해야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래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등록 방법 🔽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차량구매는
리스? 할부? 현금? 🚗


외식업 하는 분들 중 차량 구매 문의가 많다. 실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이왕 구입 시 조금이라도 절세받고 싶은 마음에서다. 리스를 하면 차량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외식업의 경우 실제 리스료를 부담하면, 기본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가 유리하지 않다.

또한, 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 구매 시 공제받는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1,500만 원(2020년 개정) 정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더 비싼 차량을 구입해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게 제일 좋고, 일반적인 방법인 장기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만약, 차량 절세를 더 받고 싶다면 경차나 9인 이상 카니발차, 혹은 화물차를 구입하는 게 좋다. 부가가치세 공제,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차, 9인 이상 차량, 화물차의 경우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유지 비용 또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절세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이보다 좋은 절세 전략은 없을 것이다.








🟡 노란우산 공제와
🔵 개인형 퇴직연금 IRP


노란우산 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다.

개인·법인 대표 -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인 경우 500만 원
개인 사업자 -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법인 대표 -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5,675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

소득공제가 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현재 금융상품 중에서 유일한 절세상품이다.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개인사업자에겐 필수 절세상품이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 60개월 부금해야 원금을 찾을 수 있다.

폐업, 사망 등 소기업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금도 복리이고 절세상품이기 때문에 개입사업자에게는 필수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주목받는 절세 상품이 개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이다. 개인연금저축을 진행하는 경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는 경우 연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나의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여서, 운용을 잘한다면 노후를 풍족하게 보낼 수 있다.





휴대폰 요금 등
기타 절세 체크리스트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홈택스 가입과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기타 매장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신청하는 일이다.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비를 사업자용으로 신청하고, 가스는 지역 가스공사에, 수도 요금 또한 계산서 등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대부분 사업자들이 놓치는 게 휴대폰 요금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각 통신사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거래처 경조사 비용도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접대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청첩장 등 증빙서류가 있다면 청첩장 당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음식점인 경우, 연간 3,6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오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종이 청첩장을 잘 챙겨야 한다.

만약, 증빙서류가 없다면 통장에서 경조사비용 인출 시 비고란에 경조사비용 여부를 꼭 체크하는 것을 습관화하자.




절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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