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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식당에서 시작하는 가정간편식 - 8편
[동추원] #RMR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활용범위
동추원
가정 간편식 및 식품제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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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시작하는 가정간편식
8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활용범위





지난 편 서두에 ‘적극적인 택배판매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표시사항이 없어도 고객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허가받아 매장에서 판매할 때, 그 범위 내에서 해도 되고,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매장'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Q1. 매장에서 만든 제품을
홈쇼핑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단, 홈쇼핑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활동을 한 후,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포장하여 택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반면, 홈쇼핑 회사나 택배발송 전문업체(3PL 등)의 창고에 납품하여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제품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제품을 특정 장소로 이동 후 고객에게 전달되면 안됩니다.







Q2. 타 매장에서 만든 식품(또는 소스)를
우리 매장에서 원료로 사용하여
별도의 제조/가공행위를 한 후 판매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즉, 같은 음식을 하는 매장이 2곳 이상 있을 경우 이 중 한 군데에서만 소스를 만들어 다른 매장에 납품하여 조할 수 있습니다.

단, 납품받는 매장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3. 매장에서 만든 음식을
다른 매장에서도 진열/판매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


타 매장에서 만든 제품을 가져와 그대로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Q2 와 Q3은 확실히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으로, 식약청에 직접 문의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식약청보다 더 가까이 있는 지자체(구청 등)의 식품위생과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특성에 따라 법령의 해석이 다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매장의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밀키트 전문가가 들려주는 🍲
식당에서 시작한 가정간편식 이야기


👉🏻 온라인 판매를 위한 행정절차


👉🏻 한글표시사항




2022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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