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시작하는 가정간편식
9편 | 한글표시사항
우리가 마트나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매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밀키트 뿐 아니라 과자나 사탕, 육류, 채소까지 모든 음식에 필수이며, 지자체에 문의를 해 봐도 ‘대기업 제품’을 참고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답변만 받았었습니다. 기억으론 밀키트를 만들며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 제품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 공장과, 우리가 하려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기준은 다른 부분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규칙를 보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
#1 제품명
고객에게 알릴 내 제품의 이름
#2 식품유형
대부분의 경우 즉석조리식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간편조리세트/식육함유가공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제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매장주소
#4 유통기한
냉동일 경우 1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유사제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 내용량
포장지를 제외한 음식의 중량.
#6 원재료명
가장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제품을 만들기 위에 사용된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중에도 가장 많이 사용한 재료 3순위 까지는 함유량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는 반드시 함유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시 |서울식 소불고기전골▶ 소고기(33%,호주산) |
감치미/다시다 등의 조미료의 경우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함유량’없이 그대로 나열해 주세요.
생략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비닐 ▶ PE(폴리에틸렌)플라스틱 ▶ PP(폴리프로필렌) |
생략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아래와 같으나, 유사제품을 참고하시어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남는 공간에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8℃이하 냉동보관
0-10℃ 냉장보관
남는 공간에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 고객상담실 : 고객상담연락처
✔ 즉석식품제조가공업 허가번호
✔ 영업신고번호 등...
생략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
이렇게 해서 완성된 한글표시사항입니다. 👇
※ 품목보고번호, 영양정보는 제외하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 드렸기에 다소 복잡해 보일 순 있지만,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활용범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