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시작하는 가정간편식
7편 | 온라인 판매를 위한 행정절차 📠
식당에서 가정간편식을 택배로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택배판매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표시사항 없이도 고객에게 택배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택배판매 영업'이란, 영업장이나 SNS 등에 택배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매장에서 적극적인 택배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허가/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자체 식품위생과와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보다 수월합니다.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식당에서 택배 판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허가사항입니다.불법건축물이나 전통문화 관련 상권 등 특수한 매장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제약은 없어서 지자체 식품위생과에 문의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제조방법설명서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처음 접할 때 가장 난감했던 부분이기에 아래와 같이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 제조방법설명서 예시
✔ 식품의 유형 | 즉석조리식품
✔ 제품명 | 소고기국밥
✔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원재료명 | 배합 | 비고 |
소고기 | 10% | 국내산 |
고추장 | 5% | 국내산 |
들깻가루 | 5% | 중국산 |
정제수 | 80% | |
계 | 100% |
(1) 소고기를 손질하여 제혈 후 약 3시간 삶는다.
(2) 부재료를 넣고 혼합하여 10분간 끓인다.
(3) 소고기를 건져내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4) 자른 고기를 육수와 함께 소분한다.
(5) 밀봉하여 냉동한다.
위의 양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품위생과에 문의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을 함께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통해 만든 간편식을 스마트스토어 등의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하여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사항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선 구매안전서비스,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하여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를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가지 허가/신고사항은 온라인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행정절차이니 미리 알아 두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가정간편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 우리가게 메뉴, 밀키트로 상품화 하는 방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활용범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