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회원으로 이용중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더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기
회원가입하기
사장님119
사업자 두 개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한가요?
[신셈] #세무 #간이과세자 #요식업 #건축업
신셈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구독자 284
#세무
#회계
#외식경영

홈 보러가기
            


🙋‍♀️ Q. 사업자 2개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한가요?

저는 건축사업자이자 요식업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2개 이상 되어 있을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2개인 경우 간이과세자 자체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배제업종, 배제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초 신규 사업자가 요식사업자인 경우 강남 등 배제지역이 아니면 가능하고, 최근에는 세무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임차료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간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월간 임차료가 4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내주지 않지만, 세무서 실무에 따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만약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만든다면요?


👨‍💼 A. 그럴 때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식업 사업자를 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건축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만들 경우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동사업자 중 다른 1인이 요식업 사업자를 내는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신셈 의 컬럼 보러가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기

🔗 절세의 제1법칙, 적격증빙



2022년 05월 13일
캐시노트 가입하고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이전글
주휴수당의 기준 알고 싶어요!
다음글
프랜차이즈 실패 법칙 - 4편, 레드오션의 법칙
공감 8
저장 13
댓글 0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