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르바이트생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혼자 가게운영 중인데 너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을 들어 줄 경우 추후 종소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으려면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에 세금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급여는 여건상 최저시급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A.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알바생이나 정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만 가입했다고 비용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에 매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다음 해에 2월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해야 인건비 신고가 인정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됩니다.
👉 급여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의 월 최저임금 1,914,4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급여에 세금이나 4대 보험은 미포함입니다.
외식업에서 근무 시간을 고려해 250만 원 지급한다고 하면,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알바생만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이 복잡하므로 실무적으로 3.3%만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 한 번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매장에서 직접 신고는 불가능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셔야 관리가 수월합니다. 꼭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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