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회원으로 이용중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더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기
회원가입하기
사장님119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신셈] #세무 #간이사업자 #계산방법 #2가지
신셈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구독자 284
#세무
#회계
#외식경영

홈 보러가기
            


🙋‍♀️ Q. 간이사업자 종소세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작년 2분기 오픈해서 총 매출 9천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지출+공제금은 5천만원 내외이구요. 세금 폭탄일까요? 매출에 몇프로를 지출해야할런지요... 장사가 처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렵네요. 세금 얼마 정도 생각해야할까요?


👨‍💼 A.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사용하는 비용(증빙필수)을 공제한 이익에서 세율을 계산합니다. 통장에서 지출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전문가와 다시 상의해보세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 Q.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싶어요

당장 전문가를 따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A. 현 상황에서는
2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

매출이 적은 경우 국가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혜택을 드립니다. 경비율은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말하며, 단순경비율 계산법을 적용하면 지출한 비용에 상관없이 매출의 90%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즉, 매출이 9천 만 원인 경우, 이익은 900만 원이 되고, 900만 원에서 기본 인적공제인 150만 원을 공제하면 이익은 750만 원이 됩니다. 750만 원에서 지방세 6.6%를 계산하면 종합소득세는 495,000원, 여기에 기본 세액공제인 7만 원을 공제하면 결정세액(납부할 세액)은 425,000원입니다.


💸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 💸
매출 9천만 원에서 비용 5천만 원을 공제하면, 이익은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을 공제하면, 이익은 38,500,000원입니다. 38,500,000원의 종합소득세는 5,087,500원입니다.


즉, 국가에서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인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은 첫해만 가능하고, 사업 2년 차에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출한 비용의 모든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모아서 신고해야,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신셈 의 Q&A 보러가기


🔗 주휴수당의 기준 알려주세요!

🔗 사업자 두 개인 경우 간이과세자 안되나요?


2022년 06월 15일
캐시노트 가입하고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이전글
샵인샵을 할 때에는 포스를 따로 쓰고 매출을 구분해야 하나요?
다음글
아르바이트생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감 5
저장 4
댓글 0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