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샵인샵을 할 때는
포스를 따로 쓰고 매출을 구분해야 하나요?
기존에 삼겹살집 홀+매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샵인샵으로 죽배달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사장은 저로 동일하고, 사업자를 새로 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업자를 분리하고 포스를 두대를 놔야하나요?
👨💼 A.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사업자를 분리하고 추가로 포스기를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 사업자가 외식업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명의로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감소 목적으로 매출 분산을 위해 포스기를 추가로 놓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시면 됩니다.
🙋♀️ Q. 혹시 포스기를 추가로 놓았을 때
탈세로 오해 받지는 않나요?
👨💼 A. 사업장을 확실하게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포스기를 추가로 놓으실 경우,기존 사업과는 분리해서 직원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샵인샵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자를 추가로 내면 복잡할 수 있지만, 세금 목적이 아니시라면 사업자와 포스기를 동일하게 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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