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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권리금 잘 받는 6가지 방법
[민쿡] #외식경영 #권리금 #부동산
민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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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잘 받는 6가지 방법


코로나 막바지, 외식시장도 급변하는 모양입니다.

배달 전문 식당 매출이 급감하고, 외곽 지역 식당들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도심 내 식당 매출이 오르긴 했지만 점심 매출 정도고, 생각보다 큰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반면, 그동안 고전하고 나라빚 져가며 장사하던 식당들이 이제는 견디지 못해 폐업은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을 시작할 때, ‘나는 절대 폐업과 거리가 멀어’ 생각하지만, 음식점 폐업 통계를 보면 100명 중 80명이 3년 안에 식당 문을 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80%에 들어간다면 손해 보더라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폐업할 경우, 내 식당의 ‘권리금’만이라도 잘 받고 나갈 확률을 높이는 전략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장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날 때
미리 부동산에 내놓는다

매장을 빼야겠다고 고민 고민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진짜 힘들어 내놓는 건 늦습니다.

매장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장사가 잘될 때 내놓아야 그래도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의 권리금을 받고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2 되도록 부동산 한 곳에 내놓는다




1번같이 미리 계획하고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여러 아무 부동산에 내놓으면 가게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다니며 내 가게의 권리금을 조율합니다.

그러면 권리금이 자연스레 내려갑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에서는 가격을 내리라고 하고, 저 부동산에서는 그 가격보다 더 내리면 계약한다고 하니 가게를 빼는 사람으로서는 금액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게를 뺄 때는 소문 나지 않게 부동산 한 곳에 내놓는 게 좋습니다.




#3첫 구매자가 나타나면,
최대한 그 사람과 거래한다.


상가를 구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때가 언제든 상관없이 첫 번째 구매 의향이 있는 사람과 거래가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가는 생각처럼 쉽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이죠.

몇천 또는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이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습니다.

보통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장사하는 만큼 상가 고를 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고르기 때문에 최대한 첫 번째 구매자가 나타났을 때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 고수입니다.

권리금 조금 더 받겠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계약자를 놓쳐 권리금커녕 보증금도 건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층 이상(또는 지하)의 경우는 1층보다 매장의 크기, 임대료,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계약 성사가 더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의 상가 거래 제1원칙 중 하나가 “작자가 나타나면 뺀다!!”입니다. 당장 양보해서 금액은 줄지 몰라도, 기회비용이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양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전화 통화로 권리금
흥정하지 않는다


보통 부동산에서 “권리금이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냐?”고 전화로 묻습니다.

그때 절대 금액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 푼도 안 빼주겠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 들고 와서 이야기해야 조정 금액을 말해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식당을 얼른 빼고 싶은 마음에 당장 계약하면 얼마까지 해주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결정한 금액이 앞으로 내가 받고 나갈 금액이 돼 버립니다.




#5 잔금은 최대한 빨리한다


권리계약 성사됐다면 최대한 빨리 가게를 접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뭔가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좀 있어서 돈 더 벌겠다는 작은 욕심 때문에 버티다가 계약이 깨지거나 빨리 매장을 그만두고 싶어 괜히 월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6 시설욕심내지 않는다


시작할 때 구입한 식당의 모든 장비는 새것이지만, 몇 년 사용 후 중고로 팔면 똥값 되는 게 식당 장비들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권리금에 포함해 새로운 주인에게 줘버리고 최대한 빨리 그곳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창업할 때 들어간 권리금과 시설비를 폐업할 때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을 것입니다.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권리금은 사실 실체도 없고 법적으로 거의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환경이든 혹은 내가 장사를 못해서든 폐업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준비 잘해서 재기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리금 받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외식경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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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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