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채용시에도 지원책이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1인당 8만~13만원이 지급되고요. 주 40시간 미만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1인당 6만~12만원의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원되죠.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지켜야 할 의무들도 생긴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 지켜야 할 의무요? 어떤게 있죠?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요. 최저시급 이상을 지켜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고, 일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권리를 꼭 챙겨줘야 합니다.
🔗 1편 보러가기│누가 일용직 근로자인가요?
🔗 3편 보러가기│고용지원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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