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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시 필수 정보 (1편) - 누가 일용직 근로자인가요?
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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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죠. 당장의 부족한 일손 때문에 덜컥 사람을 뽑았다가 수익이 악화돼 월급도 못주는 악덕 사업주가 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거든요.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사업자들이 일용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죠. 이른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로 불리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사업주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세금과 4대보험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통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일당을 받는 경우를 일용직이라고 부르지만, 세법에서는 그 일하는 기간과 급여를 받는 방식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어요.

우선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여야 일용직으로 구분이 되고요. 급여를 받을 때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제공일 단위로 급여를 받아야만 일용직입니다.

👉🏻 쉽게 말해 3개월 미만의 단기로 고용돼 있으면서 시급이나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죠.

그런데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또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법인데요. 국민연금법에서는 한달에 8일 미만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일용직으로 보거든요. 이 기준을 넘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봅니다.

월 8일이나 60시간은 세법상 기준인 3개월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두 달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8일이나 60시간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세법상은 일용직인데 국민연금법 기준에서는 상용직인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 때 세법상의 기준만 생각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해 신고 없이 지내다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상용근로자임이 확인되는 즉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해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월 8일 이내, 60시간 이내로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철저히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본인에게 사전에 잘 설명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자들도 절반을 부담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 본인들이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을 단순히 부담으로만 보지 말고, 근로자 개인의 신용도가 올라가는 등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보험료 부담이 생기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 2편 보러가기│일용직 근로자 세금은?
🔗 3편 보러가기 │고용지원책이 있을까요?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2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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