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세금은 어떡하죠?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는 월단위의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연말정산에서 그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게 되죠.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 일당별(시급인 경우 일급으로 환산)로 분리과세 됩니다. 일당 10만원씩을 받고, 30일을 일했더라도 300만원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떼지 않고 매번 10만원당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죠. 분리과세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소득공제 기준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면서 소득공제 15만원과 근로로득세액공제(55%), 1000만원 이하 소액세금의 과세최저한을 적용(납부의무 없음)하면 현재기준으로 일당 18만7000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로일수에 따른 합산금액이 크더라도 각각의 일당이 18만7000원이 안되면 세금이 없는 것이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철저히 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를 제 때 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용직은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은 일당 단위로 하지만 원천세 신고는 월 단위로 모아서 신고하는데요. 소득지급 총액과 소득세 총액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번씩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작년까지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제출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원천세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지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틀리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잘못된 지급총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급여를 잘못 지급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가산세가 징수되니까 처음부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직접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의 구분 없이 급여는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거든요. 실제로 계좌이체 등 급여를 받았다는 흔적이나 지급근거가 없어서 가산세를 맞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받아둬야 하고요 노무비 명세서를 보관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정해진 양식 없음) 근로대장, 지급대장 등을 적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1편 보러가기│누가 일용직 근로자인가요?
🔗 3편 보러가기 │고용지원책이 있을까요?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