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 벌써 2023년 2월이 되었습니다! 막바지 겨울 힘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
23년 2월 세무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2월은 특히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할만큼 중요한 일정들이 많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월 10일까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원천세 신고 납부
✔ 2월 28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월 중 : 연말정산
#1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자라면?
👉🏻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장현황신고서
|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을 증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매입에 대한 내역도 증빙별로 작성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모든 면세사업자의 공통신고서류이며, 이외에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업종별 수입금액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업, 약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발생.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됨. |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22년 신규사업자 혹은 21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 그렇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한 파악도 하고,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의 수월한 안내를 돕기 위해 성실히 신고의무를 다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매달 신고 납부의무가 있어 익숙하실텐데요.
1월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율은?
소득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지급한 소득구분별로 인원/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3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 구분별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모두 다르며
이번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 명세서는 아레와 같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23년 1월 지급분) ✔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2년 지급분) |
👉🏻 소득구분별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 지급기간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4 2023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완료 후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근로자는 2월 중에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자료를 챙겨주셔야 하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가감된 2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따라서, 2023 연말정산 기간은 2월부터 3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 22년 중도퇴사자로 현재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운 근로소득자인 경우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한 것 참고바랍니다. |
이상으로 23년 2월 세무일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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