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신설되었습니다.병의원 원장님들이 개원 시 또는 병의원 운영 중에 많은 시설투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공급업 제외)
공제대상자산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자산: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
(단,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나, ①종전 특정시설 또는 ②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즉, 공제대상 자산은 아래에 해당합니다.
①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연구ㆍ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②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생산자동화설비 등) |
따라서, 회계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외자산은 건별로 공제대상인지 법령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금액: 투자 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단, 신성장사업화시설,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 추가공제금액: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기본공제금액의 2배 한도)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하여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 사업용 자산 등을 신규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이며, 중고품이나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 즉, 실제로 사용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합니다. 그러나,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가 이루어져 지출되는 시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세액 공제받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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