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가세신고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2년 첫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이전과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자인 개인사업자 62만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 합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여 3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한 연장은 납부에만 해당되며, 신고는 원래대로 1월 25일까지 진행해주셔야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해,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납기 연장을 신청하시면 되며, 적극승인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 상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연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인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어야 면제 되었지만, 이번 부가세 신고 때부터는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셋째로는 수출·투자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위해 신고서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월 28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21년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규정까지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상이할 뿐아니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또한 신설되어 혼란스러운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개정사항이 많은 만큼 한번쯤 전반적으로 체크 하셔서 사업운영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반적인 내용을 1,2편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부가세 1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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