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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편 - 신고기간과 방법
1월 부가세는 개인/법인 모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까지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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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부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개인 / 법인 사업자인지, 간이인지 일반인지 사업자마다 신고기간이 모두 상이합니다만, 1월에는 12월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신고대상이 됩니다.


22년 1월에 신고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75만명, 간이과세자 229만명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신고기간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년치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간이에서 일반 혹은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는 경우 6개월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위와 같이 신고 대상자별로 신고의 주기가 다르며, 이번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과 법인 모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까지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전환여부 등에 따라서 기간이 꼭 1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을 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신고기간과 상이할 수 있음)






부가세 신고는 3가지 방법으로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에는 ARS신고도 포함되어 있으며,이전 과세기간과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임대사업자나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에 한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의 편의나, 코로나19로 인한 시국적인 이유로 인해 비대면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2편에서는 22년 부가세 신고 이전과 달라진 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개정사항을 확인하세요.


👉 [부가세 2편 - 22년 부가세 신고 달라진 점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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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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