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4대보험을 납부한 직장인이라면 불가피하게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직업을 잃으면 생활이 불안정해지므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돕는 것이죠!
이런 목적에서 지급하는 실업 급여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됐을 시 퇴사한 직장인처럼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수령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고용 보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찾기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기준
실업 급여 신청 대상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실업 급여 신청 조건 :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 질병이나 소득 적자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 :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금액과 지급 일수는 폐업을 하기 전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 소득💲에 따라 참고용으로 등급을 나눴는데요.
위 표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1년 이상 납부했다면 해당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 실업급여 지급 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4개월 |
3년 이상 5년 미만 | 5개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 6개월 |
10년 이상 | 7개월 |
예를 들어 1년 이상 3년 미만동안 고용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4개월동안 실업 급여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개월, 10년 이상은 7개월 동안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4 폐업 후 바로 취업 시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취업 한 경우라면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줍니다.
따라서 추후 직장을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고용보험 체납 시
고용 보험료 납부 기간 | 체납 횟수 |
1년 이상 ~ 2년 미만 | 1회 이상 체납 |
2년 이상 ~ 3년 미만 | 2회 이상 체납 |
3년 이상~ | 3회 이상 체납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전까지 연체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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