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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아 맞다! 영수증!” ··· 소상공인의 간단한 절세팁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남겨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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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돈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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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단하고 필수적인 절세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이나 창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6가지 절세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





# 증빙자료 📃



먼저,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남겨둬야 합니다.

사업장과 관련해 매입한 물건, 재료, 식자재 등의 지출 내역공제⭐받을 수 있으니 모두 증빙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직접 신고하면 세금 혜택 🙂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금신고를 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만원, 소득세 신고 시 2만원의 혜택이 있으니 혼자 신고하는 사업자는 지출 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반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따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탈루로 의심돼 세무서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용도로 썼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임차료 💰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창고, 매장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 직원 복리후생비 👩‍🍳



직원들의 식사비, 회식비는 경비처리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축의금·부조금 👰🤵



축의금·부조금 등의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어려우니 결혼식, 청첩장, 부고장 등의 자료를 보관해 제출하면 됩니다. 💍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입니다. 📜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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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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