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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창업자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3가지
창업하고 탈세 위한 얕은 꼼수는 금물! 세금계산서부터 인건비 신고, 제대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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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앞둔 예비 사장님들! 또는 창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들! 😃

계약부터 인테리어, 직원 고용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데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무엇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이렇게 처음 창업을 앞두고 세무 고민이 많은 사장님들을 위한 세금 상식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해요!




#1 세금 계산서는 꼭 받아두기!


부가세 10%, 아까워하지 마라!

첫 번째는 인테리어 비용 같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꼭 받아두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인테리어를 마치고 나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원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금액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원 금액만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매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지출한 비용에 대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빠른 환급 처리를 위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인테리어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부가세 10%를 상대적으로 빨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부가세로 원래 금액의 10%를 더 냈더라도 결국 이 비용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더 내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소규모 사업자(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 48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물진 않지만 미리미리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두면 향후 세무 처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면 세무서에 불필요한 소명을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세금 신고의 성실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두는 것을 챙겨야 합니다.




#2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자!


두 번째는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4대보험 부담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4대보험 가입의무고, 이행하지 않으면 각 공단으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다

세금 측면에서도 인건비 신고는 중요합니다. 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사업자 입장에서 납부할 소득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청년고용창출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4대보험료를 잘 내고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짜 세금계산서의 유혹은 금물!


세 번째는 가짜 세금계산서의 유혹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게 되면 당장의 부가가치세를 피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꼼수를 썼다 걸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상'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나에게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상과 연결된 사업자들이 너무 많고, 이 중 하나만 걸려도 연쇄적으로 관련된 모두가 위법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를 부추기는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는 것은 너무나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국세청에서 이를 적발해내는 방법은 매우 발전해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내가 지급한 금액만큼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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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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