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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장님이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가가치세 Q&A
물품을 판매했는데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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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모은 부가가치세Q&A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



Q 물품을 판매했는데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후 거래처(공급받은 자)의 파산 혹은 강제 집행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판매 대금(매출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손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 또는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 요건은 어떤 경우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

✔︎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이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 발행해야 합니다.

ex. 간이과세자가 상품을 110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액: 공급가액의 10%인 10만 원으로 표기



Q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라던데 10월에 개업해 연 매출 4,500만 원인데 불구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세 대상 연도 이전 연도부터 사업을 지속한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이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질문자의 경우,
10월에서 12월까지 총 3개월간의 매출이 4,500만 원이면 연 환산 매출액은 1억 8,000만 원이므로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업도 적용 대상인가요?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동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지만,
부동산 임대업 혹은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 원 미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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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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