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보니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고,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재고매입세액 공제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때 부담했던 매입 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 |
열심히 일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니 나라에서 주는 일종의 혜택인 셈인데요.
즉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 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였을 경우로 간주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 부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입니다.
ex. 음식점 🍴 |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 냉장고 등과 같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도 모두 공제 대상에 속한답니다.
공제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재고 매입세액 신고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사진출처 |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나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일반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가액을 확인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 금액 승인 통지'를 보냅니다.
그 통지서 상에 승인된 금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직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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