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급여 계산하는 법 🖋
갈수록 구인 구직이 어려워 이제는 시급 13,000원에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아는 것은,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직원을 뽑기 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자. 이 글에서 언급하는 모든 계산은 세전 최저임금 기준이다.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4,440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본급은 2,010,5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올라 2018년, 2019년에 2년 간 약 29% 상승했고, 외식업 등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
2021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2020년 대비 1.5% 오른 8,720원, 2022년에는 5% 이상 상승하며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되었다. 근 5년 간 임금이 40% 인상된 만큼이나 자영업자 부담은 커졌다.
■ 급여 계산 방법
그렇다면, 얼마의 월급을 지급해야 할까? 월급은 최저시급×월 근로 시간으로 계산한다. 사장님들은 최저시급 9,160원(하루 8시간 기준)은 잘 알고 있다. 그다음, 월 근로 시간을 알아보자.
근로 시간은 실제는 주 40시간(주 5일 근무) 근무하더라도, 하루치 급여(8시간)를 더해서 총 48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즉, 1주 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 근로 시간
(8시간 × 5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
월급은 주 단위가 아닌 월 기준이므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개월은 평균 4~5주에 해당한다. 이를 정확히 계산하면 365일 ÷ 12개월 ÷ 7일은 평균 4.345주로, 48시간(주휴 포함)×4.345로 계산하면 월 환산 시간은 208.571, 이를 올림 하면 월 209시간이 나온다.
월 환산 시간 : 48시간(주휴 포함)×4.345주(365일/12개월/7일) = 209시간 따라서, 최저임금은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이다. 월 최저임금 :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
만약, 하루 8시간 근무 23일 근무했다고 해서 184시간 × 9,160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 치 주휴수당이 누락, 최저임금에 미달 한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음 사례를 통해 외식업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 출근 11시에서 퇴근 22시.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자. 총 근무 시간은 50시간이다.
50시간 + 유급시간 8시간 = 5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253시간 × 최저임금(9,160원) = 2,317,480원이다.
일할 계산이란? 하루 단위의 계산 방식으로,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들어 급여 계산은 복잡해지고, 변수가 많아졌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급여 계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급여 계산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1)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거나 2) 해당 월의 일수에 상관없이 30으로 나누거나 3)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정확한 급여 계산은 취업 규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다만, 취업 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수로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급여 300만 원인 경우 9월 11일 입사 후 20일에 중도 퇴사한 경우 10일 치 근무한 급여를 계산한다.
즉 300만 원 × 10일 근무/30일 = 100만 원으로 계산하고, 관련 세금을 공제해서 지급한다. 만약, 시급으로 일했다면, 시급이 더 많은 경우 일할 계산과 시급 많은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