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6월 30일부터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보상 결과에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즈봇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대상
📌 손실보상금 최소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22년 1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기존의 손실보상과 다르게 소상공인·소기업뿐 아니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및 조건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신청방법
📌 22년 6월 30일 부터 5부제 실시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장님을 위해서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방법 (바로가기)'을 준비했습니다.
7월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 즉 '홀짝제'로 진행합니다.
7월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이거나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 사업자의 경우 통합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요.
👉🏻 그럴 때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습니다.
🤔 방역 조치를 했었는데, 대상이 아니래요.
👉🏻 그럴 때는 확인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해 대상 여부를 다시 심사받습니다.
🤔 확인보상, 확인요청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요!
👉🏻 그럴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은 7월 5일 화요일부터 7월 9일 토요일까지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
💡 손실보상금 관련해 사장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비즈봇이 따로 정리했어요!
👉🏻손실보상금 Q&A 바로가기
지금까지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 받은 소상공인 사장님 모두 손실보상 신청하시고 꼭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 같은 금전적 지원 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시설개선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비즈봇 링크를 클릭해서 지원사업을 조회해보세요! 복잡한 과정 없이 사업자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사장님께 맞는 지원사업을 쭉 보여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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