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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무기한 유예"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시작이지만 👉 단속・과태료 ❌ 계도기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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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올해 초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금지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30일 환경부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기존 발표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추후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상황에 따라 풀릴 예정이기에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는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었습니다.


당초 환경부의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는데요, 당분간 이에 따른 과태료 처벌이라도 유예가 되어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역시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우선은 무기한 유예가 되었지만, 언제 다시 안내 중심의 계도에서 과태료 부과로 방침이 변경될 지 모르니 계도 기간 동안 일회용품 규제 제도에 대해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지원사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즈봇은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2022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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