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는어떻게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서면신고 혹은 전자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하는데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홈택스를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위 화면과 같이 차례로 접속 후 사업장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면세현황신고서를 입력하게끔 보여지며 수입과 주요 경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후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서면신고의 경우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입력 후 우편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모든 업종의 공통 신고서식인 사업장현황신고서입니다. 21년의 총 매출과 매입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증빙 구분에 따라 입력하게끔 서식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없겠지만 그 외 매출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는 경우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금은 부가세를 뜻하는 것으로 우측 합계표와 같이 세액까지 적게끔 되어있어 계산서와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신고시 홈택스상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기는 별도 집계하여 작성 필요)
세번째로 업종별로 서식이 다른 첨부서류, 수입금액검토표에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는 위와 같으며 임대주택의 임차인별 인적사항과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면적등 모든 제반사항을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 모든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는 다음과 같이 매출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고, 의약품 및 마취제의 재고상황, 의료기기 현황, 비보험 수입금액 등 세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안과나 피부과, 성형외과는 별도의 수입금액검토표 서식이 존재합니다.3. 학원사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
학원사업자의 수입금액검토표는 강의실 수, 좌석 수, 강사 수, 강좌 수 등 학원의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들이 21년 총 수입과 비용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사항들을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전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단순히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소득세 예상세액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면 더욱더 확실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을 위한 정보를 더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