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자들이 21년 부가세 신고를 마치셨을텐데요. 이번에는 면세사업자들의 1년치 수입 및 주요경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에 한번 신고를 하게 되며, 부가세와 달리 따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자와 신고기한, 신고방법에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말그대로 과세사업자가 아닌면세사업자가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2월 10일까지로, 21년의 총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및 기타 사업장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이렇게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토대로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자료가 됩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꼭 해야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1. 21년 신규 사업자
2. 20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3. 사업소득연말정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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