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성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등록번호 : 제2022-008
등록구분 :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전자금융거래방식)
등록일자 : 2022년 6월 23일
대출모집인 등록증표 :
링크
항상 캐시노트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사업자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업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제정일시 : 2022. 06. 14.
시행일자 : 2022. 06. 23.
주요내용
내부통제기준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임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등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의 준수여부를 위한 점검ᆞ조치 및 평가, 민원ᆞ분쟁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안녕하세요. 캐시노트입니다.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한국신용데이터는 금융 소비자 보호기준에 따른 자료열람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금융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 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하여 회사에서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자료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한국신용데이터의 금융상품판매 등의 자료 : 금융소비자는 한국신용데이터가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자대출비교상품에 한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help@cashnote.kr접수 또는, FAX(02-6008-9913)로 제출 (팩스로 제출하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정상 접수여부 확인)
그 외 금융상품판매 등의 자료 : 해당 금융회사의 자료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회사로 신청 자료열람요구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금융상품 직접판매사)로 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8영업일내 회신 (단, 신청서 작성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 5항에 따른 하기 사유로 자료 열람이 거절 될 수 있음)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6) 법령 등에서 정한 보관 기간 만료로 인해 금융회사가 삭제한 경우
자료열람요구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