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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세무일정 확인필수!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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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주요 세무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사업, 일용포함), 종업원분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1월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 신고 납부


매월 진행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1월 10일까지 전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 원천세 신고납부는 반기납부를 신청하신 사업주분들도 같이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자인 사업주분들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신 인건비에 대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2. 종업원분 지방세 신고납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지급금액의 0.5%에 대해 종업원분 지방세(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고 월 지급급여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만 종업원분 지방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시는 사업주분들은 1월 10일까지 종업원분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올해는 별도로 발표된 내용이 없으므로 1월 25일이 신고 마감일입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나,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신 분들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사업장 내에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프리랜서가 있는 사업자분들은 다음의 기간동안 지급한 금액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월은 매월 제출하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외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1월 31일이 설 연휴인 관계로 2월 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출기한 이후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2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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