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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손님,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장님119] #허위신고처벌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사장님119 정보닷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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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

손님으로부터 이물질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리해드릴게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식약처로 신고
2️⃣ 이물질 허위 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3️⃣ 음식물 관련 사고 시 대비 가능한 생산물 책임배상보험


🔎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 과정'을 거쳐요.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안전처(국번없이 1399)에 신고를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과정없이 매장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음식값을 받지 않거나, 배달 음식일 경우 리뷰를 통해 환불 처리를 요청하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물질 발견,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 받아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어요···. 배달 음식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어요···'


최근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사장님들에게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여러번 접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98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손님이 이를 배달앱 업체에 신고한다면,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조사기관에서 가게에 방문해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 이물질 신고 접수 시, 대처 방법은?


우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 방법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값 환불, 교환이 아닌 병원비처럼 보상 범위가 큰 상황이라면 보험을 통해 대비하실 수 있는데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장소와 상관없이 음식물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장하며 음식점을 벗어난 배달 혹은 배송 식품까지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 배달음식, 테이크아웃 등에 상관없이 음식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물질 혼입 사고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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