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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페르소나)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모집 공고
기술 | 20230427 ~ 2023051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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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20230427 ~ 2023051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소공인의 제품ㆍ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설비자동화 유형, 공정디지털 유형 장비 및 재료비, 위탁 개발비 지원(업체당 국비 45백만원 내ㆍ외)
- 설비자동화 유형(H/W 지원, S/W 미지원)
ㆍ 장비 및 재료비 : 스마트장비 임차비,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 공정디지털 유형(H/W 지원, S/W 지원)
ㆍ 장비 및 재료비 : 스마트 장비, 상용소포트웨어 임차비,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ㆍ 위탁개발비 :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조건 및 내용

생상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로의 유통 단계까지 자동화를 위해 H/W와 S/W 지원

공정디지털

장비 및 재료비(국비 4,000+a이내)

· 스마트장비, 상용소프트웨어 임차비

·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위탁개발비(국비 1,500+a이내)

·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분야 및 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참고2] 참고)

** (지원제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문의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1670-9595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02, 7909, 7919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3. 4 27(목) ~ ‘23. 5. 17(수) 18:00까지(기한엄수)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2023년+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모집공고문(일반유형).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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