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기존 가게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권리금이 발생하는데요.
권리금도 세금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양수도 시 양도자와 양수자는 어떻게 세금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 양도자(권리금 받는 사람)는?
✅ 부가가치세 |
영업권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의 권리금이 발생하는 경우 2백만원의 부가세를 별도로 양수인에게 지급받으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시 부가세 과세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권리는 자산을 뜻하고, 의무는 부채를 말합니다. |
✅ 기타소득(또는 양도소득)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포함해 권리금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대가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 종합소득세 |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되며, 필요경비 60% 제외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22%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은 경우 2천만원의 40%인 8백만원에 22%에 해당하는 176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 양수자(권리금 지급하는 사람)는?
✅ 부가가치세 |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
✅ 종합소득세 |
토지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5년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 원천징수의무 |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 공제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그럼 남은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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