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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페르소나)
[대전] 2023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
경영 | 20230329 ~ 20231130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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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20230329 ~ 20231130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광역시
개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소상공인 분쟁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법률 종합상담(최대 2회), 법률서식 작성비(최대 30만원),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최대 150만원), 소송 전문가 선임비(최대 300만원) 지원

ㅇ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관련, 일반불공정거래 등

지원조건 및 내용

① 법률 종합상담 지원 : 상담 최대 2회(최초 신청자 우선배정)

[①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 한함]

②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 최대 30만원(업체당 1회)

③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지원 : 최대 150만원(업체당 1회)

④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 최대 300만원(업체당 1회)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3)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042-380-3085 / 평일 09~18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3. 3. 29.(수) ~ 상시 접수 /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상담일 배정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문(최종).hwp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23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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