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 야간에 운영하는 포차!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차 특성상 오후 7시에 오픈입니다.
직원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3시까지 근무하는데 이럴 경우 야간 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 A. 5인 이상 사업장이냐, 5인 미만 사업장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기본 시급(최저시급 9,620원)에 추가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기본 시급에 50%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 시급 만 원을 주기로 한 경우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추가로 5천 원이 추가 시급이 발생합니다. 하루 시급 19시부터 03시까지 총 8시간 × 10,000원(시급) + 야간수당 총 5시간(밤 10시- 03시) * 10,000원 × 50%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 15시간 일 한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십니다. |
🙋♂️ Q. 시급 계산 시 주의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 A.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알바 시급 계산 시 중요한 사항은 근무 시간 4시간당 30분은 무조건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8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고 휴게시간만큼 시급은 빼고 주는 게 맞습니다.
밤 10시 이전에 쉬는지 10시 이후에 쉬는지에 따라 시급 계산은 또 달라집니다.
🙋♂️ Q. 근무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면,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 A.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무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법정공휴일, 연장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직원 해고 시 절차도 더 복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4대 보험 직원 뿐만 아니라 그날 출근하는 파출이나 알바생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가족 직원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 오전, 오후로 나눠서 출근하는 알바생이 다를 경우 그날은 2명의 직원이 출근한 것입니다. |
| 만약 월-목요일까지 4인 근로자 출근, 금-일 6인 근로자 출근 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
| 👉 이렇게 하루에 5인 이상 출근 + 5인 이상 출근일이 월 15일 이상인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추후 근로자와 수당 다툼이 있는 경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직원들의 근태 기록부를 잘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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