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해고통지서' 입니다.
💬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 한 명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자 지각 횟수가 점점 늘어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어렵게 구한 알바생의 태도가 바뀌어 난감한 입장이시라면 아래 글을 통해 직원 해고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1️⃣ 해고란?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직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해요. |
사업주는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직원의 반복적인 무단결근과 지각,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있어요.
2️⃣ 해고 예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고 30일 전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에게 통보와 함께 당일 퇴사를 요구하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니 명심해주세요.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 해고 예고 제외 대상 • 직원이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해고 예고를 말로 해도 되나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
이는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 사후 이를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직원에게도 해고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해고통지서는 정해진 형식없이 직원의 입장에서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적으면 됩니다.
✅ 해고통지서 작성가이드 1) 직원과 사업주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직원에게 해당 서류를 전달합니다. |
🔔 잠깐! 하단에 서식이 필요한 사장님을 위해 해고통지서 양식을 첨부했어요.
파일명을 클릭해 다운 받아 사용해보세요!
만약 일부 서식이나 내용 편집을 원하신다면 컴퓨터에서 파일을 저장해 열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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