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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Q&A] 가게 공사로 인한 휴업, 휴업 수당을 줘야 하나요?
[링코치] #휴업 수당 #지급 의무 #휴무 수당 금액 #5인 이상 사업장
장사고수 링코치
외식경영 및 마케팅/브랜딩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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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게 공사로 인한 휴업,

직원 휴무를 유급으로 하나요?

이번에 가게 확장으로 인해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 부담인데...
직원들 급여까지 더 챙겨주려고 하니 부담이 더 크네요. 공사로 인한 휴무일 경우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 휴무의 기준과 급여 기준, 절차와 계약서 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휴업기간 동안 직원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A. 네,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목돈이 들어가고, 휴무 때문에 매출이 안 일어나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로 인한 휴업에도 직원들의 휴업는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저도 작년 겨울 가게를 확장하면서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한달간 매장 운영을 못하였습니다.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저도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그 때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Q. 휴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A. 휴업이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매출 감소 혹은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휴업 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실제 지급된 월급)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46조>


가게 공사 때문에 사업장이 문을 닫는 것은 사장님의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의 실지급액의 70%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적용받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Q. 휴업수당을 줄여도 되나요?

💡 A. 사장님 임의로 휴업수당을 조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이 아깝다고 사장님 마음대로

❌ 휴업수당을 적게 책정하거나,

❌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 다만 직원들에게 사장님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양쪽 합의하에 휴업하는 동안 연차를 소진하게 하시거나

70%보다 낮은 금액이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합의서를 쓰시고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Q. 휴업기간 동안 직원이 떠나면 어떡하죠..?

💡 A. '보상'과 '여유로움'을 기억하세요.


인테리어를 하면 몇 주간 일을 못 하게 되므로 휴업 동안 근무자의 이탈이 생기게 되는데

무조건 휴업 수당을 줄이시는 것보다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면서 “이번 기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충전해서 공사가 끝나면 더 열심히 일해보자” 하시면 직원들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탈이 생긴 직원은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어차피 이탈할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쉬는 시간 동안 인원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직원들을 보면 패턴이 두 가지더라고요

🌴 그동안 맘 놓고 쉬지 못하였는데 이참에 푹 쉬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 쉬는 동안 다른 곳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시다가 거기에서 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느끼고 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계획하신 것처럼 잘 되시기를 바라고 직원들과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장사고수 링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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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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