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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대상 / 대환 한도 증액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 대환 신청 가능) / 상환 기간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 보증료 분납 확대 및 보증료 인하 / 신청 안내, 신청 기관 상담 연락처 정보 등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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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03.09) 금융위원회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진행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3월 13일(월)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필요하신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개편 신청 안내(은행 정보), 향후 추진계획까지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소식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개편 내용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개편 사항 5가지! 🖐





기존 코로나 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만 신청 가능했던 자격이 👉🏻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는 기존 개인 5천 만원, 법인 1억원에서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각각 5천 만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상환 구조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 👉🏻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각 1년, 4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대출 만기 또한 기존 5년에서 👉🏻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1.0%의 보증료 역시 ① 1~3년은 0.7% ② 4~7년은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엔 일부만 연납이 가능하고 일시납부를 해야 했다면, 개편 후에는 연납을 확대 시행하고 전액 일시 납부할 경우 15% 할인됩니다.




대환 규모 또한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에서 👉🏻 `22.12월 9.5조원으로 1조원(재원 800억 추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개편 사항 한 눈에 보기


구분기존개편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대환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보증료1.0% / 일시납 (일부 연납)
①1∼3년 0.7%
②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신청
기한
’23년말
’24년말




📝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

✅ 비대면 방식 (은행 모바일 앱)

✅ 대면 방식 (영업점 방문)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20일에 1개 은행 추가)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월 20일(월) 시행 예정)


☝🏻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운영중 입니다.

대환대상 채무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 향후 추진 계획


1️⃣ ’23년 상반기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2️⃣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 상담 기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기관홈페이지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www.e-jejubank.com
1588-0079
SC은행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토스뱅크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 당부사항

⚠️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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