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03.09) 금융위원회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진행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3월 13일(월)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필요하신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개편 내용과신청 안내(은행 정보), 향후 추진계획까지 ✨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소식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개편 내용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개편 사항 5가지! 🖐
기존 코로나 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만 신청 가능했던 자격이 👉🏻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는 기존 개인 5천 만원, 법인 1억원에서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각각 5천 만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상환 구조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 👉🏻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각 1년, 4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대출 만기 또한 기존 5년에서 👉🏻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1.0%의 보증료 역시 ① 1~3년은 0.7% ② 4~7년은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엔 일부만 연납이 가능하고 일시납부를 해야 했다면, 개편 후에는 연납을 확대 시행하고 전액 일시 납부할 경우 15% 할인됩니다.
대환 규모 또한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에서 👉🏻 `22.12월 9.5조원으로 1조원(재원 800억 추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개편 사항 한 눈에 보기
구분 | 기존 | 개편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
보증료 | 1.0% / 일시납 (일부 연납) | ①1∼3년 0.7% ②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
신청 기한 | ’23년말 | ’24년말 |
📝 신청 안내 |
[ 신청 방법 ]
✅ 비대면 방식 (은행 모바일 앱)
✅ 대면 방식 (영업점 방문)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20일에 1개 은행 추가)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월 20일(월) 시행 예정)
☝🏻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 향후 추진 계획 |
1️⃣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2️⃣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 상담 기관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대환 신청・접수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www.suhyup-bank.com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SC은행 | www.standardchartered.co.kr | 1588-1599 | |
토스뱅크 | www.tossbank.com | 1599-4905 |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 당부사항
⚠️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