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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세무일정 확인하세요!
7월부터 12월까지 세금 일정 미리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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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프라이어입니다.


오늘은 2023 하반기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간이 지급명세서, 소득세 중간예납 등 중요한 세무일정을 미리 잘 체크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 7월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 매월분의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반기별 납부 신청자
- 상반기 :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하반기 :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대상 : 근로소득(일용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 기한
① 근로소득 지급하는 경우 : 7월말일(1~6월지급분), 다음연도 1월말(7~12월지급분)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말일


✔︎ 해당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9







# 10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기 확정신고)


✔︎ 개인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및 법인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 매출과 매입 실적(법인사업자의 경우 4~6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 11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과세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납부 방법

: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50%로 11.1~11.15까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며,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예외) : ① 직전 과세기간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가 아닌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제외대상 : ①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②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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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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