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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무단결근 알바,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
무단 결근하고도 급여 달라는 알바..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사회의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처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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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알바 고민 💬
“일주일 단기로 채용한 알바인데, 하루만에 잠수타고 하루 일한 급여 보내달라는 문자 한 통 딸랑 받았습니다.
잠수 탄 것도 괘씸한데 이번주까지 급여를 보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네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알바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일을 당하면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들며 결근한 알바에게 어떻게 하면 사회의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때 사장님들이 처벌의 방법으로 흔히 생각하는 것이 아래 2가지입니다.


1. 급여 지급 보류

2. 손해배상 청구




🥺 급여, 반드시 지급해야하나?

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손해액은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려는 일부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해에 대한 청구와 급여 지급 문제는 분리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즉, 알바가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입증 자료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 그럼, 예방 및 대처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 결근이 발생한 뒤에는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무단결근하지 않을 성실한 알바를 채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인을 알바로 채용하지 않는 이상 사전에 평판을 조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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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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