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퇴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발생하며,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함께 공제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함께 계산해두시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퇴직 이후 진행해야 할 세금 처리를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살펴봐 주세요.
퇴직금 발생 조건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했을 경우 |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계약직으로 종사했을 때도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퇴직금은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1년 이상 근로를 했고 일주일에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업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특히 과거에 지급을 하지 못했더라도 3년 이내에만 직원이 지급을 요청하면 수령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
💡 간편 계산법
|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근속연수에 곱하여 산출
예를 들어, 월 평균 100만 원 2년간 근무한 알바생의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① 9월 10일에 퇴사한 경우 6월 10일 ~ 9월 10일까지(3개월)의 평균 임금을 구합니다.
②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100만 원 * 3년 =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퇴직금 산출 방법
퇴직금 - 세금 + 공제액 = 최종 퇴직금 |
퇴직금 세율 알아보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0,000만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0,000만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원 초과 | 42% | 35,400,000원 |
퇴직금 또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퇴직금의 총액에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 별 공제가 이뤄진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잠깐! 공제액이 궁금하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제는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 별 공제 등이 있으며, 하단 표는 2022년 기준이니 같이 참고해 주세요.
근속연수 공제 | |
근속 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5년~10년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20년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이상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환산급여별공제 | |
환산급여 | 공제액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800만원~7,000만원 | 800만원+800원 초과분의 60% |
7,000만원~1억원 | 4,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
1억원~3억원 이하 | 6,170만원+1억원 초분의 45% |
3억원 | 1억 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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