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인건비 신고 방법 📣
#1 사업소득 신고
첫 번째는 외국인강사를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 3.3%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니, 외국인 강사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2 근로소득 신고
외국인 강사 인건비의 경우 보험에 대한 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신고는 외국인 강사의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 후, 이와 관련된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2 비자를 기준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건강 보험 | 당연가입 대상 |
산재 보험 | 당연가입 대상 |
고용 보험 | E-2 비자의 경우, 임의가입대상자로서, 공단에 신청 및 승인 후 가입 |
국민 연금 | 외국인 강사의 국적에 따라 당연가입 대상 적용 ⭐국적과 체류지역에 따른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강사와 사전 협의 필요 - 가입제외국: 그루지야, 남아공,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외국인 강사가 본국으로 입국 시 국민연금이 반환되지 않고 소멸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원강사 범죄이력조회 🔎
학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인만큼, 다른 사업에 비해 규제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성범죄 조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법률을 어길 시에는 시정명령부터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필수적으로 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필요서류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증명서 📃조회에 대한 강사들의 동의 장소 |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회 가능 |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설립 및 운영자는 강사의 인적사항(연령, 학력, 전공과목, 경력 등)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원장님 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