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되면 세상을 한 바퀴 돌 정도로 오래 산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이후 평균 수명이 늘면서부터 이 행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수명이 백 살 가까이 되는 '백세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노후자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제혜택이 좋다고 알려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 적립 금액 또는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볼 수 있는 통장입니다. ⭐IRP는 개인 적립금형(세액공제용)과 퇴직금형(퇴직금 수령용)이 있는데, 종류에 따라 절세효과도 달라집니다. |
# 개인 적립금형(세액공제용)
개인 적립금형 IRP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근로자·자영업자 등)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부담금으로 IRP 계좌에 이체해 적립하는 통장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 만 55세 이상은 올해 말까지만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위의 표처럼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15만5,000원을,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일 경우 92만4,000만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도 저율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이 | 부과되는 연금 소득세 |
55세 이상 69세 이하 | 연금 수령액의 5.5%, |
70세 이상 79세 이하 | 연금 수령액의 4.4%, |
80세 이상 | 연금 수령액의 3.3& |
❕❕ 단,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형(퇴직금 수령용)
퇴직금형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근로자·자영업자 등)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모든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도록 의무화됐습니다.
❕❕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건 꼭 알아두기 🔎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퇴직 원금 그대로 입금되고 계좌에 있는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10년 근속한 왕성실 씨👦🏻의 퇴직금이 1억원일 때 퇴직 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왕성실 씨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실수령액은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왕성실 씨가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매년 1,0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 10년 차까지는 퇴직 소득세(1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금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연금 1,000만원의 7%(퇴직 소득세율×70%)는 70만원이므로 10년 차까지는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7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납부한다면 7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 1,000만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300만원을 절세한 것입니다. |
# 해지할 때 유의사항
💡 IRP 계좌는 만기 전까지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으며 계좌에 있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지해야 합니다.
⚡ 예외로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개인파산 등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저율의 연금 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받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손실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지하기 전 잠깐만요!🖐🏻
✔ 일반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총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를 과세합니다. ✔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도 퇴직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 연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가입자 사망하면 상속은?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IRP 계좌의 금액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남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시 알아야 할 사항 ✅
✔ 공통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6개월이 지나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상속 시에는 연금 소득세(7%)와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3.3~5.5%)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입자 명의에서 배우자로 변경돼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IRP 계좌를 자동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
# 증권사별 장기 계약 시 수수료 할인율
퇴직 시에 IRP 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IRP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장기 계약 시 최대 40%까지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권사에서 장기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얼마나 할인해 주는지 비교해 봤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상품의 수수료와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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