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20221017 ~ 20221028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개요충북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2022년 1월 ~ 10월27일 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공고일 현재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6개월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2022.4.16.이전)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10억 미만인 자
문의처충주시 경제기업과 043-120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기간 : 2022. 10. 17.(월) ~ 2022. 10. 28.(금)(10일간)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02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공고문.hwp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