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금융 | 20221011 ~ 20221231 | 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개요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태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CD(91일)+가산금리 최대 1.7%-도 이자지원 1.7%
(※ 10. 5.기준 CD금리 3.32%)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단,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대상 : 태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이외업종 5인미만 사업자
◈ 지원 제외대상 〈별표 1〉참조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군으로 이전한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문의처태안군 경제진흥과 (☎ 041-670-2677)
신청방법 및 서류시행기간 : 2022. 10. 11.(화)~ 자금 소진시까지
❍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 관내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추가 지원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