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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페르소나)
[충남]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추가 지원계획 공고
경영/금융 | 20221011 ~ 20221231 | 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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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금융 | 20221011 ~ 20221231 | 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개요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태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CD(91일)+가산금리 최대 1.7%-도 이자지원 1.7%

   (※ 10. 5.기준 CD금리 3.32%)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단,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태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이외업종 5인미만 사업자

  

◈ 지원 제외대상 〈별표 1〉참조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군으로 이전한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문의처

태안군 경제진흥과 (☎ 041-670-2677)

신청방법 및 서류

시행기간 : 2022. 10. 11.(화)~ 자금 소진시까지

 ❍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 관내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추가 지원계획 공고문.hwp
202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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