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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페르소나)
[광주] 2022년 4차 골목상권 특례보증(3無) 사업 안내
금융 | 20220401 ~ 20221231 | 광주광역시 광주신용보증재단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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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20220401 ~ 20221231 | 광주광역시 광주신용보증재단 | 광주광역시
개요

광주광역시 소재 골목상권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도모하고자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이용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보증료 전액 및 1년차 이자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골목상권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보증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보증지원(같은 기업당 재단보증잔액 1억원 이내)

①광주광역시에서 1년차 이자 전액지원

② 광주광역시와 정부에서 1년간 보증료 전액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으로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골목상권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세부업종은 신청하기 통하여 확인)

문의처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00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2.04.01 ~ 소진 시

취급금융기관 :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2022년 4차 골목상권 특례보증(3無) 사업 안내.jpg
2022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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