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20221011 ~ 20221031 |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개요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 사업주 당 50만원 현금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사업주 당 50만원 현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문의처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 ☎ 031-5189-7430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3504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2. 10. 11. ~ `22. 10. 31.
현장(오프라인) 신청 : `22. 10. 24. ~ `22. 10. 31.
온라인 접수처 : 화성시청 홈페이지 비상경제 민생안정 지원대책 바로가기 (https://money.hscity.go.kr/CovidAid/index.jsp)
오프라인 접수처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공고.hwp 화성시